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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무형자산, 투자자산, 기타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이해

by 행주대표 2023. 7. 23.

지난 시간에 유형자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비유동자산에 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무형자산의 개념, 특징,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무형자산의 상각, '투자자산' , '기타의 비유동자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무형자산의 개념, 특징, 종류

2. 무형자산의 상각

3. 투자자산

4. 기타의 비유동자산

1. 무형자산의 개념, 특징, 종류

무형자산이란 기업이 1년을 초과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대부분 무형자산은 독점적·배타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 권리나 효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법률적·경제적 권리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별 가능성'입니다.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이 기업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법적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에 대한 통제'입니다. 자원에 대한 통제란 그 자원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해 제삼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 경제적 효익'입니다.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그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형자산 인식요건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 또는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다음은 '비용인식의 지출의 예'입니다. 첫 번째는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같은 창업비,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개업비, 그리고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 등과 같은 사업개시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훈련을 위한 지출입니다. 세 번째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입니다. 네 번째는 무형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입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종류는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기타의 무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 '영업권(Good Will)'이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판매조직, 양호한 신용, 원만한 노사관계, 기업의 좋은 이미지 등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에 비하여 특별히 유리한 사항을 집합해 놓은 무형의 자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권은 기업 내부적으로 창출된 '자가창설영업권'과 외부에서 구입한 '매수영업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가창설영업권이란 기업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으로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매수영업권이란 외부에서 구입한 여업권으로 합병, 영업양수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말하며 합병 등의 대가가 합병 등으로 취득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두 번째 '개발비'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연구비)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개발단계에서 개발비란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정상개발비)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의 세 번째 종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내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소요된 원가가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비'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네 번째는 '산업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이란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을 말합니다. 다섯째 '기타의 무형자산'에는 광업권, 어업권, 지상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등이 포함됩니다.

2.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같이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을 통해서 가치가 감소하므로 가치감소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용연수 동안 상각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을 상각 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depreciation)과는 달리 상각(amortiz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제약기간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에 의해 상각 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도 있고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표시방법으로 직접법과 간접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직접법과 간접법에 의한 회계처리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제표-표시

무형자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중도매각을 전제로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단기의 상각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추정 매각금액을 잔존가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제조와 관련이 있으면 제조원가가 되며 제조와 관련이 없으면 판매관리비에 해당합니다.

3. 투자자산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토지, 특정 목적의 예금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투자자산의 종류에는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장기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부동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목적의 건물이나 토지 등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할 때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투자자산, 판매 목적인 경우에는 재고자산,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자산은 취득할 때 매입금액과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이후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산처분이익,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산처분손실의 계정으로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외손익에 반영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대여금입니다. 장기대여금은 대여금의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기대여금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금융상품입니다. 장기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중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만기가 1년을 초과하거나 차입금에 담보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1년 이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당좌개설보증금(특정 현금과 예금) 등을 말합니다. 또한 주식과 채권인 유가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계정과목 보유 목적
주식 단기매매증권 ① 단기적 시세차익 + ② 시장성
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목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유의적인 영향력(20% 이상)
채권 단기매매증권 단기적 시세차익
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 목적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 목적

4. 기타의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란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이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은 기업이 건물이나 창고 등을 장기간 임차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내는데 임차료 미지급액이 없는 상태라면 계약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장기매출채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중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미수금은 유형자산의 매각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