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본의 회계 처리에 대한 주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신주발행, 자기 주식, 감자의 회계처리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번 단원에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기업형태에 따른 자본의 회계 처리
2. 자본금의 이해 및 신주발행의 회계 처리
3. 자기주식, 감자의 회계처리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항목의 회계 처리
1. 기업형태에 따른 자본의 회계 처리
자본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으로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됩니다. 최초 설립 시에는 자기자본으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다라 충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타인자본으로도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자본'을 부채 또는 채권자 지분, '자기 자본'을 자본 또는 소유주 지분이라고 합니다. 자기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채권자 지분인 부채를 차감한 후에 남는 잔여지분 즉 기업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자산과 부채는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반면 자본은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을 이렇게 잔여지분으로 파악합니다. 즉 자본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변동되며 총자산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합니다. 기업형태에 따라 자본의 회계처리를 할 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기업은 기업과 기업주(소유주)가 분리되지 않아서 기업이 별도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한 형태를 말하며 자본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자본금 계정 하나로 회계 처리합니다. 즉 기업주가 출자하거나 순이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자본금을 증가시킵니다. 반면에 기업주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면 인출금 계정에 기입하였다가 결산일이 되면 자본금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고 순손실이 발생하면 순손실의 금액만큼 자본금을 감소시킵니다. 다음은 법인기업(주식회사)의 경우입니다. 자본은 발생원천을 기준으로 하면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은 주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의미하고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손익거래로 얻은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납입자본은 배당을 할 수 없고 이익잉여금으로만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납입자본을 모두 배당을 주게 된다면 출자금 없이 부채만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되고 이는 채권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납입자본은 우리나라 「상법」 규정에 따라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발행주식 수에 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입자본 중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크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금'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은 주주에 대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자본이 증가된 것, '자본조정'은 주주에 대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자본이 감소된 것,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손익 항목 중 미실현된 손익의 항목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이 축적된 부분입니다.
2. 자본금의 이해 및 신주발행의 회계 처리
자본금은 주주의 불입자본 중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자본금으로 확정되어 있는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기업내부에 영구히 유보되어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며 채권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사내에 유보시켜야 하는 자산가액의 최저한도를 표시합니다. 주식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에는 이익배당의 보장 여부와 의결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본금도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분류됩니다. 보통주는 여러 종류의 주식 중 상대적인 의미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보통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식 소유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하여 특정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갖는 주식으로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이익배당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우선주는 자기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사항에는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제 신주발행의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사업확장이나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증가한 발행주식 수에 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만큼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주식의 발행방법에는 액면발행, 할증발행, 할인발행이 있습니다. 액면발행은 주식의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액면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분개 시 차변에 현금을 대변에 자본금 항목을 기입합니다. 할증발행은 액면금액보다 발행금액이 크도록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발행금액이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기록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발행할 때마다 한도 없이 계속 적립할 수 있으며 다른 자본잉여금과 마찬가지로 회사자본에 전입하거나 이익잉여금 및 기타 자본잉여금 등으로 전보하고도 남는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할인발행은 액면금액보다 발행금액이 적게 발행되는 경우를 말하며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으면 그 미달액은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기록합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므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때에는 자본에 차감합니다.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합니다.
3. 자기주식, 감자의 회계 처리
자기주식이란 발행회사가 유통 중인 자사의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상법」에서는 법정자본금을 유지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합병 또는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등) 예외로 합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회사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안정된 주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도 하고 스톡옵션(Stock Option)과 같이 전문경영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취득하기도 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에게 납입자본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유상감자와 성격상 차이가 없으나 주식 자체를 공식적으로 소각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분류하고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합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경제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주식의 처분금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기록합니다. 반대로 자기주식의 처분금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처분손실로 기록하면 됩니다. 이때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과 먼저 상계합니다. 감자 시 회계처리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 하며 이는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기업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되는 자본금의 감소를 말합니다. 감자에서 주식의 환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으면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감자차익이 발생합니다. 환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면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감자차손이 발생합니다.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합니다.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항목 회계 처리
포괄손익이란 일정기간 동안 주주에 대한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거래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에서 측정되는 포괄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다기순손익에 포함된 후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직접 포함되는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포괄이익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직접 반영되는 부분을 기타포괄이익이라 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이 해당합니다. 기타포괄손익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적인 항목인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장기간 투자할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으로부터 얻은 미실현손익이므로 기간 내에 처분하여 실현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당기순손익에 반영할 경우 당기순손익이 왜곡되어 표시됩니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라는 별도의 자본 항목으로 분류하여 직접 재무상태표 자본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실립시점부터 현재시점까지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순이익의 누적액 중에서 배당이나 납입자본으로 대체된 금액을 제외하고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경영활동의 결과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고 당기순손실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킵니다.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결시켜 주는 계정입니다. 이익잉여금을 구분한다면 법정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이란「상법」및 기타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적립금입니다. 「상법」은 기업의 유지와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일정한 공제나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과 같은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게 했으며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서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임의적립금이란 이익준비금과 기타 법정적립금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익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적립금을 의미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적립한 후 남아 있는 잉여금으로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Retained Earnings)는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배당시 회계 처리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회사의 주주에게 올해 이익의 처분 항목으로 배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당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당기에 처분할 배당액으로 하되 금전에 의한 배당과 주식에 의한 배당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현금배당은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배당입니다. 중간배당의 경우 「상법」에서는 금전배당에 의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결정하는 날이며 「상법」에서는 배당기준일을 주주명부폐쇄일이라 합니다. 이날 이후의 주식을 배당락 된 주식이라 하며 배당기준일은 일반적으로 당해 기업의 결산일이 됩니다. 배당기준일은 회계처리가 없습니다. 배당결의일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배당을 결의하는 날입니다. 이날 주주들이 얼마의 배당을 받을 것인지 결의하고 바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차변에 미지급배당금으로 대변에 현금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배당지급일은 배당금으로 결의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로 차변에 미지급배당금을 대변에 현금을 기입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주식배당의 회계처리는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회사의 순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무상증자와 유사합니다. 배당결의일의 경우 차변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대변에 미교부주식배당금을 기입하여 처리하고, 배당지급일의 경우 차변에 미교부주식배당금을 대변에 자본금을 기입하여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전환의 경우 회계처리방법입니다. 출자전환이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방법 중 하나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기업에 출자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차변에 장기차입금을 대변에 자본금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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