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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및 유형자산의 처분

by 행주대표 2023. 7. 21.

지난 시간에는 당좌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한 개념을 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유형자산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유형자산의 취득, 감가상각비, 취득 후 추가적 지출,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유형자산에 대한 이해

2.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해

3. 취득 후 추가 지출, 유형자산의 처분

1. 유형자산에 대한 이해

유형자산은 회사가 영업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으로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유형자산의 계정과목은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신설하거나 통합할 수 있습니다. 즉 당해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상 특정 유형자산의 비중이 크면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해 사용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통합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항공회사의 경우 '항공기'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표시하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설비자산'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과목 내용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건물 본사 건물이나 창고, 공장 및 냉난방, 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
구축물 토지 위에 건설한 건물 이외의 설비로서 교량, 저수지, 댐, 상하수도, 터널, 정원 등
기계장치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기중기 등의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 설비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여기에는 건설을 위해 지출한 도급금액이 포함되며 나중에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 건물 등 유형자산으로 대체함.
차량운반구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승용차, 트럭 등 육상 운반구
비품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사용기간이 1년 초과인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매입금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즉 구입대금에 그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발생한 부대비용(매입수수료, 운송비, 관세,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가산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합니다.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중자산의 공정가치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자산수증이익으로 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지출한 금액은 결국 비용이 됩니다.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기간에 대응하여 인식합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지출이 특정한 수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관련된 수익과 동일 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의 직접대응이란 특정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구입하면서 지출된 금액이 어느 시점에 수익이 창출되는지를 직접 알 수 있으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예로는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를 들 수 있습니다. 기간대응은 특정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발생한 원가가 일정기간 동안 수익창출활동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하는 기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기간대응 방법의 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당기비용은 당기에 발생한 원가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미래에 효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당기비용의 예는 일반관리비나 광고선전비 등이 있습니다.

 

2.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해

감가상각이란 해당 자산의 평가과정이 아니라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 동안 배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

회계처리 시점은 보고기간 종료일이며 회계처리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습니다. 직접법은 보고기간 종료일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감가상각비 계정을 차변에 유형자산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여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간접법은 보고기간 종료일에 감가상각비 계정을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 계정에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 하며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해당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위한 3대 요소에는 취득원가, 잔존가격,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잔존가치는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에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말하며 내용연수는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상사용기간입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 하고 이를 내용연수 동안 배분하는 방법이 감가상각입니다. 또한 기업은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일단 선택한 방법은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 일관성 있게 적용(계속성의 원칙) 해야 합니다.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단순하고 사용하기 간편하여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취득 초기에 수익창출효과가 큰 것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1/내용연수

정률법은 매년 미상각 잔액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감가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취득 초기에 수익창출효과가 큰 것을 반영하는 가속상각법(체감잔액법)의 일종으로 수익·비용 대응에 부합하는 방법이지만 계산이 복잡합니다.

감가상각비 = 미상각잔액 ×상각률
(* 미상각잔액 =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하고 잔여내용연수를 분자로 해서 매년의 감가상각률을 구한 후 감가상각 대상금액에 매년의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가속상각법의 하나로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비르 계상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적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률법과 비교해 볼 때 가속상각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정률법에 비해 상각률의 체감 정도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잔여내용연수/내용연수의 합)

정액법은 매기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입니다. 가속상각법(체감잔액법)은 초기에는 많은 감가상각비를 후기에는 적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이 있습니다.

정액법-가속상각법

감가상각은 영업활동에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며 가치가 감소하는 것만 해당합니다. 즉 사용하여 수익이 창출되지 않거나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3. 취득 후 추가적 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손이나 고장 등이 일어나 수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선이 건물이나 차량운반구 등의 현상유지에 불과한 것일 수 있거나 건물이나 차량운반구 등의 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취득 후 추가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 연장,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일단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후 지출의 효과가 나타날 미래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하여 조금씩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됩니다. 수익적 지출은원상 회복,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출의 효과가 당기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만 영향을 미치고 미래기간에는 효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아래의 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예시를 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 수익적 지출의 예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제조
*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자산 등의 복구
* 개량, 확장, 증설, 철골보강공사비 등
* 건물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창, 기와의 대체
* 소모된 부속품 교체
* 자동차 타이어의 교체
* 일반적인 소액수선비 등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아직 내용연수가 남아 있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이 사라지면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해서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하여 손익계산서 계정 중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하여 손익계산서 계정 중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회계기간 중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기초부터 처분 전까지 사용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후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