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재무제표의 기본구조에 대한 이해 및 상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상기업의 주영업활동 중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기말재고자산의 귀속여부, 재고자산의 단가결정 방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2. 기말재고자산의 처리
3. 재고자산의 수량결정
4. 재고자산의 단가결정 방법
1.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동일한 상품을 다양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보유 중인 경우, 판매할 때마다 얼마짜리가 팔렸는지 정확히 계산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상품매출에 대한 원가의 인식은 기말재고자산을 통하여 결산일 1회만 인식합니다. 재고자산을 판매할 때 회사는 매출이라는 수익과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0원에 구입한 상품 10개를 1,500원에 판매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은 15,000원, 매출원가는 10,000원이며, 매출총이익은 5,000원에 해당합니다. 즉 매출액의 경우에는 "판매수량 ×판매가격"이 적용되며 매출원가(판매된 것의 우너가)의 경우에는 "판매수량 ×매입가격"이 적용됩니다.
2. 기말재고자산의 처리
기말재고수량은 회사소유의 재고수량을 파악함으로써 결정됩니다. 회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의 재고자산이 될 수 있으며 회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수량의 재고를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금액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었다면 기말재고자산에서 제외하고 수익이 인식되지 않았다면 기말재고수량에 포함합니다.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은 미착상품, 적송품, 시송품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운송 중인 상품 즉 미착상품입니다. 무역조건은 선적지 인도조건과 도착지 인도조건이 있습니다. '선적지 인도조건'은 수익인식을 상품의 선적지에서, '도착지 인도조건'은 도착지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운송 중인 상품인 미착상품의 경우 매입자 입장에서는 선적지 인도조건일 경우 기말재고자산에 가산하며 매출자 입장에서는 도착지 인도조건일 경우 기말재고자사에 가산합니다. 두번째 위탁상품(적송품)입니다. 위탁판매란 위탁자(회사)가 판매를 위해서 수탁자에게 인도하고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수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인 상품은 아직 수익인식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위탁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시용상품(시송품)입니다. 회사가 소비자에게 인도하였지만 소비자의 매입의사에 따라 판매가 결정되는 시용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는 아직 수익인식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3.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은 실제 매출이 발생할 때 판매수량을 계속 기록하였다가 기말수량은 실제 창고에 가서 조사하지 않고 기초상품수량에 당기매입수량을 더한 후 판매수량을 차감하여 추정에 의해 구합니다. 계속기록법에 의한 경우 위의 사례에서 판매수량을 실제로 구합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출이 발생할 때 판매수량을 기록하지 않았다가 기말수량은 실제 창고에 가서 조사하여 파악하는 방법으로 판매수량은 기초상품수량에 당기매입수량을 더한 후 기말상품수량을 차감하여 추정에 의해 구합니다. 혼합법의 판매수량은 실제 매출이 발생할 때 계속 기록하여 구하고 기말재고수량도 실제 창고에 가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혼합된 방법입니다.
4. 재고자산의 단가결정 방법
재고자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재고자산의 구입단가가 계속하여 변동하는 경우에 재고자산이 어떤 순서로 팔리는지를 가정한 것이 '원가흐름의 가정'입니다. 재고자산의 원가흐름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의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은 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라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며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가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개별법이란 실제 매출을 할 때 실제 구입원가를 기록하였다가 매출원가로 대응시키는 방법입니다. 원가흐름과 실제물량흐름이 일치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원가계산방법이며 가장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회사는 상품을 한두 가지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므로 그 물건이 팔릴 때마다 개별자산의 구입원가를 찾아서 매출원가로 대응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별법은 귀금속이나 명품 등 고가품의 거래에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입선출법(FIFO: First-In-First-Out)이란 먼저 들어온(매입한) 상품이 먼저 나간다(판매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는 원가계산방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서 기말재고자산의 단가를 정하게 되면 기중에 여러 번 구입했다고 했을 때 기말에 남아 있는 것은 가장 나중에 구입한 것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서 실제 회사의 물량흐름과 유사합니다. 선입선출법의 경우 실지재고단가법과 계속단가법은 동일합니다. 평균법은 재고자산의 단가를 산정할 때 일정기간 동안의 재고자산 구입단가의 평균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재고자산 구입단가의 평균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실제물량흐름과 동일하지 않는 추정의 방법이므로 단가를 계산할 때 간단하게 평균단가를 구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평균법은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평균법은 매출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에 전체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을 전체 평균한 총평균법과 매출시점을 고려하여 매출시점의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을 평균한 이동평균법으로 구분됩니다. 총평균법은 일정기간 판매가능상품의 원가를 판매가능상품의 수량으로 나누어 총평균단가를 구하고 이 평균단가를 이용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말에 단가가 나오므로 기중에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입고될 때마다 새로이 입고되는 재고자산의 가액과 기존 재고자산가액을 합하여 새로운 평균단가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이를 남아 있는 재고자산 및 출고되는 재고자산의 단가로 보는 방법입니다. 후입선출법(LIFO: Last-In-First-Out)이란 선입선출법과는 반대로 나중에 구입한 상품을 먼저 판다고 가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매출시점에서 가장 가깝게 매입한 상품의 구입단가가 판매되는 상품의 단가가 되고 그 결과 기말재고원가는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의 구입단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입선출법도 실지재고 후입선출법과 계속기록단가 후입선출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지재고 후입선출법은 기말에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계속기록단가 후입선출법은 매출시점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후입선출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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