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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

by 행주대표 2023. 9. 12.

기업이 종업원이나 기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기업의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오늘은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의의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3. 가득 조건과 보상비용의 인식

1.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의의

주식기준보상거래(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s)란 기업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한 금액만큼의 부채를 부담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대표적인 예로 기업이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는 거래를 들 수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이란 일정한 조건(일정기간 근무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종업원이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결전된 행사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 행사 시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다면 종업원은 주식건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종업원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종업원이 아닌 경우에도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회사가 비상장기업으로부터 현금 대신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을 받기도 하는데, 컨설팅회사는 향후 비상장기업이 상장될 경우 상당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러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거래(주식결제형) 뿐만 아니라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현금결제형)도 있으며 기업이나 공급자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래(선택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기초가 되는 주식결제형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종업원 이외의 거래상대방과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회사와 종업원 간에 발생하며 기준서도 거의 모든 사례를 종업원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장에서도 종업원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초점을 두고 회계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equity-settled 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주식, 주식선택권 또는 그 밖의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인 지분상품 발행(예: 유상증자 등) 거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다음과 같이 자원(재화나 용역)의 유입과 자본의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분개에서 차변이 비용일 경우 '개념체계'에서 설명하는 비용의 정의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부채의 증가와 함께 인식하는 것인데 위의 분개에서는 자본의 증가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부채의 증가뿐만 아니라 자산의 감소와 함께 인식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인식한 자산은 궁극적으로 소비 과정을 거쳐서 비용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용역이라는 자원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자원이 즉시 소비되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분개가 합쳐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개념체계'에서 설명하는 비용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거래이며 기준서에서도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후 본장에서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거래인데 일반적인 지분상품의 발행과 일관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보상비용(차변)과 자본의 증가(대변)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종업원이라면 종업원으로부터 상시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곤란할 것입니다.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합니다. 다만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3. 가득조건과 보상비용의 인식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가득 조건(vesting conditions)이라고 합니다. 가득 조건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사례
용역제공조건 종업원이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주식선택권 행사 가능
성과조건 비시장조건 회사의 영업이익이 주식선택권 부여일부터 연 평균 10% 이상 증가하면 주식선택권 행사 가능
시장조건 회사의 주가가 주식선택권 부여일로부터 15% 이상 증가하면 주식선택권 행사 가능

크게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으로 구분되며 성과조건은 다시 비시장조건과 시장조건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성과조건이 가득 조건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이 용역제공기간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즉시 가득된다면 거래상대방은 지분상품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제공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공받은 용역 전부를 부여일에 보상비용으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가득에 일정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비용을 즉시 인식하지 않고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일정 기간에 걸쳐 보상비용을 인식합니다.

구분 사례
용역제공조건 용역제공조건기간에 걸쳐 보상비용 인식
성과조건 비시장조건 미래 기대가득기간에 걸쳐 보상비용 인식, 단 후속적으로 미래 기대가득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시장조건 미래 기대가득기간에 걸쳐 보상비용 인식, 단 후속적으로 미래 기대가득기간을 수정하지 않음

부여한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되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부여한 공정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합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시장조건뿐만 아니라 용역제공조건과 비시장조건 등 모든 유형의 가득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옵션가격결정모형 등 가치평가모형에 시장조건이 아닌 용역제공조건이나 비시장조건을 포함시키는 것이 실무상 어렵기 때문에 측정기준일 현재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용역제공조건이나 비시장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궁극적으로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을 매 보고기간 말에 조정하고 비시장조건의 경우에는 후속 정보에 기초하여 미래 기대 가득 기간도 변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식할 총 보상비용(즉, 누적금액)은 최종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에 당초 추정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곱한 금액이 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용역제공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비시장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된 지분상품의 가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인식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하므로 과년도에 인식했던 보상비용을 환입합니다.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 경우 가득일 이후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에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이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인식한 자본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이 만기소멸되는 경우에도 기업의 순자산에는 어떠한 변동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득 기간이 끝난 후 주식선택권이 상실되거나 만기소멸되더라도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이 만기소멸되는 경우에도 기업의 순자산에는 어떠한 변동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득 기간이 끝난 후 주식선택권이 상실되거나 만기소멸되더라도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으로 인식한 주식선택권을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