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이야기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by 행주대표 2023. 8. 22.

오늘은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과 특징,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적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2.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

3.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적용

1.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과거처럼 국가 간 자본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가 간 회계기준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1980년대부터 가속화된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가마다 상이한 회계기준의 적용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면 미국의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고 영국의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면 다시 영국이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이용자들은 국가마다 상이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세계 각국의 회계정보를 통일된 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하지 않는 한 비교분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전까지 적용해 왔던 자국의 회계기준은 소위 규칙중심의 회계기준(rule-based accounting standards)이었습니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환경이나 법률적인 규제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세부항목별로 이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이를 어떻게 표시하고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에서는 특정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어떤 국가에서는 동일한 성격의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 상이한 회계정보가 산출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별로 다양한 회계기준을 단일의 회계기준으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의 세부지침을 국제회계기준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일 각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부적인 회계처리를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한다면 결국 국가 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규칙이나 지침 위주로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한다면 규칙이나 지침이 없는 회계거래나 사건들이 미래에 발생할 경우 결국 재무보고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은 소위 원칙중심의 회계기준(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국제회계기준은 재무보고의 논리적인 개념체계의 틀 내에서 재무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원칙에 입각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계산절차나 방법 등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은 양적 판단의 기준보다 질적 판단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국가 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마다 상이한 회계정보의 보고에 대한 규제가 표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국제상장(cross-border listing)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가속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표준화된 회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해외사업과 관련한 재무제표의 작성 및 성과측정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해외사업확장을 촉진하여 자본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은 규칙중심이 아닌 원칙중심의 회계원칙입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양식을 강제하지 않으며 재무제표 포함되는 계정과목도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기업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의 기본재무제표는 개별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여러 기업들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를 구성하고 있다면 이를 통합한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로서 작성·공시되어야 합니다.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에서 공정가치 측정으로 대폭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역사적 원가에 비해 공정가치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보다 목적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데 근거합니다. 전통적인 회계에서는 교환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실현주의에 기초한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실현되기 전이라도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가 변동되었다면 이를 손익의 구성요소에 포함시킵니다. 그 결과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가 변동되었다면 이를 손익의 구성요소에 포함시킵니다. 그 결과 성과에 대한 보고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실현된 손익 부분과 자산 및 부채의 공정기치 변동 부분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국제회계기준은 수익과 비용을 자본청구권 보유자(예: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의 증감으로 정의함으로써 포괄손익계산서보다는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재무제표의 요소를 측정합니다. 즉 손익이라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 결과이며 자산과 부채가 변동하지 않았다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자본청구권 보유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자산변동액에서 부채변동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순익누계액으로 표시됩니다.

3.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적용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회계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을 창설하여 우리나라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의 수준으로 제정 및 개정하기 시작하였고 회계감독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점이 많아 외국투자자가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정보를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합니다. 따라서 분기 및 반기의 재무 보고도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2011년부터, 2조 원 미만의 기업은 2013년부터 분기 및 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영문으로 제정된 국제회계기준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 11월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곧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대상 기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업은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상장예정법인, 비상장금융회사, 일부 공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 기업이고 종속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 기업이 아닌 경우 당해 종속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지배기업은 기본재무제표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지배기업이 적용한 회계기준과 종속기업이 적용한 회계기준이 다를 경우 양자를 일치시키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마다 양자의 차이를 조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속기업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지배기업의 회계처리방침과 동일한 회계처리방침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종전의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단축되어 개별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되거나 공시되어야 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전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연차재무제표로서 1년에 한 번만 공시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중간재무제표(분기 및 반기재무제표)도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여 공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 공시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이지만 실무상 세금이나 배당금 계산 및 건전성 감독 등에 있어서 개별재무제표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별도재무제표의 작성이 선택규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규에서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지배기업이 지배기업만의 재무제표를 공시할 경우 그 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라고 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라고 부릅니다. 즉 별도재무제표란 종속기업이 있는 지배기업이 작성하는 지배기업만의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주식에 대해서 원가법, 기준서 제1109호의 방법 또는 지분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의 사전 공시입니다.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준비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전부터 기업의 도입준비 상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는 사전공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전공시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 간의 주요 차이점,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