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부할 내용은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의 시간입니다. 회계기준의 필요성, 회계원칙,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의 제정 및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회계기준의 필요성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3.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제정 및 구조
1. 회계기준의 필요성
기업은 정부의 규제 또는 자발적인 결정으로 외부정보이용자에게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회계정보는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기업이 임의로 재무제표의 내용 및 형식을 정해서 작성·보고한다면 회계정보이용자의 유용성은 감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기업마다 측정한 결과나 보고하는 형식이 다르다면 회계정보이용자가 여러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준거해야 할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회계기준(accounting standards)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마다 자국의 상황에 맞는 회계기준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국가별로 회계기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미국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영업이 다국화되고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통일된 회계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회계기준이 제정되어 현재 130여 개 국가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상장기업 등에 한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회계기준은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재무제표 작성지침입니다. 따라서 현상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어떤 규칙을 발견하여 이를 일반화시킨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원칙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회계기준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회계학자들이 정립해 놓은 회계이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경과하고 환경이 변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 또는 사회과학의 원칙과는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회계정보의 공급자인 기업이나 회계정보의 수요자인 회계정보이용자가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을까요? 기업 또는 정보이용자에게 회계기준의 제정권한을 부여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제삼자가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계기준은 제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제정·공포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로 이를 이행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을 비롯하여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계기준은 회계정보의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야 비로소 회계실무의 지침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회계기준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이라는 수식어는 다수의 합의(consensus) 또는 권위 있는 지지(substantial authoritative support)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 회계행위를 어떻게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수의 합의가 있었으며 다수가 이러한 절차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준거해야 하는 지침으로 제정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제공자 및 이용자가 특정 지침의 수용을 거부한다면 이러한 지침은 준거해야 하는 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립적인 제삼자가 회계기준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치적인 타협이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당초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는 회계기준이 공포되었던 사례들은 회계기준이 일반적인 수용 또는 다수의 합의 그리고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제정 및 구조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효시는 1958년 당시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였던 재정금융위원회의 기업회계준칙제정 분과위원회가 중간보고 형태로 공포한 「기업회계원칙」입니다. 이후 기업공개정책의 영향으로 상장법인의 수가 크게 늘면서 1974년과 1975년에 각각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 관한 규정」과 「상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1980년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의 규정에 따라 1981년에 「기업회계기준」을 공포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은 1997년까지 9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으나 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라 일관성이나 국제적 정합성 없이 빈번하게 변경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투명한 회계정보의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좀 더 수준 높은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998년 9월 한국정부와 세계은행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 1999년에 한국증권거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3개 회원사가 참여한 한국회계연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2006년에 한국회계기준원(KAI)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내부에 설치된 회계기준위원회(KASB)에서 28개의 「기업회계기준서」만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기업회계기준」 및 각종 준칙들을 모두 대체할 때까지 두 주체가 제정한 회계기준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우리나라도 상장기업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하는 로드맵이 발표되어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때부터 회계기준위원회는 더 이상 기업회계기준서를 제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은 회계기준위원회가 2009년 12월에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적용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기업별로 적용할 회계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정되었던 기업회계기준 및 각종 준칙 그리고 28개의 기업회계기준서는 2011년부터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게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모두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입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되겠지만 회계시스템이나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기업에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무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업들을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아닌 법무부에서 2013년에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으며 2014년 초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회계기준은 크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그리고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변천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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