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이해
2.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
3.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
1.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이해
퇴직급여란 임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종업원급여로서 근로를 제공한 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점에서 다른 종업원급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말하며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s)와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s)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특징>
구분 | 특징 |
확정기여제도 | ①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 ②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 등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므로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은 종업원이 부담 |
확정급여제도 | ①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임 ②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은 기업이 부담 |
우리나라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출연할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인 반면, 확정급여제도는 종업원이 수령할 퇴직급여가 확정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기여제도 하에서는 종업원이 수령할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는 반면 확정급여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출연할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 등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결과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기대 이하일 위험)과 투자위험(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합니다. 반면에 확정급여제도는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므로 기업이 출연한 금액을 적립하여 운영한 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각 기간에 대한 보고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기여금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합니다. 확정기여제도하에서는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합니다. 반면에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 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비례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합니다.
3.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
확정급여제도 하에서 퇴직급여의 계산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하고 현재가치 계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확정기여제도에 비해 복잡합니다. 기업이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한 경우 미래퇴직급여채무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외기금(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고 사외기금은 출연받은 금액을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후 종업원이 퇴직하면 기업이 아니라 사외기금이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직접 지급합니다. 기업은 사외적립자산(plan assets)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고 이를 운용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사외적립자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는 사외기금에서 우선 지급되므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퇴직급여채무만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합니다. 즉 기업은 재무상태표에 총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각각 표시하지 않고 순액으로 퇴직급여 관련 부채(순확정급여채무) 총액이 1,000원이고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950원이라면 재무상태표에는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순액은 50원을 순확정급여부채로 표시합니다.
어느 기업이든 확정급여제도를 처음 도입할 경우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급여에 대한 기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야 합니다.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에 따라 확정급여채무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예상퇴직시점에서 지급할 총액을 계산합니다. ② ①에서 계산한 총액을 당기부터 퇴직시점까지의 기간으로 나눕니다. ③ ②에서 각 기간별로 배분한 금액을 해당연도 말부터 퇴직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합니다. ④ ③에서 계산한 현재가치가 해당연도 기말 확정급여채무가 됩니다.
기업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사외적립자산의 운용에 필요한 현금을 출연합니다. 현금을 출연할 때 회계처리는 차변에 사외적립자산 계정을 대변에 현금 계정을 기입합니다. 회계연도 중에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적립자산에서 종업원에게 직접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 회계처리를 할 때 차변에 확정급여채무 계정을 대변에 사외적립자산 계정을 적용함으로써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각각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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